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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임의 할인판매한 30대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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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30 15:29 조회1,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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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임의 할인판매한 30대 집유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백화점 의류매장에 근무하면서 임의로 제품을 할인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울산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임의로 의류 수천벌을 20∼30% 할인 판매해 의류업체에 2억5천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매출실적을 올려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 범행했으며, 모자라는 판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판매한 의류를 전산상 재고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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