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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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0-29 15:23 조회1,0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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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별공시지가 공시
울산 남구가 2018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와 대비해 110필지는 상승, 19필지는 하락했으며, 이밖에 138필지는 신규로 지가가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온라인으로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또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시행해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 전자열람의 정착으로 2018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와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을 이용한 전자열람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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