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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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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1-07 16:23 조회1,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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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0시 45분쯤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퍼센트의 만취상태로 500미터 가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4년과 2016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5차례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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