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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승객 추행한 60대 택시기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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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1-09 16:22 조회1,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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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승객 추행한 60대 택시기사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3부는 옆자리에 앉은 청소년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4시쯤 울산 남구에서 17살 B양을 손님으로 태운뒤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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