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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통에 든 유해물질 마신 근로자 사망.. 현장소장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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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1-07 16:23 조회1,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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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통에 든 유해물질 마신 근로자 사망.. 현장소장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산화물 세정제를 물로 잘못 알고 마신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53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3일 울산의 한 주택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41살 B씨가 유해물질인 염화코발트가 함유된 산화물 세정제를 식수로 오인해 마신 뒤 숨졌습니다.

 

이 세정제는 건물 외벽 이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아무런 표시나 주의 문구없이 생수통에 보관돼 공사 현장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유해물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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