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60대 여성 감금·폭행 50대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1-26 16:19 조회1,0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60대 여성 감금·폭행 5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분간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양산의 한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차에 30여분간 감금한 뒤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동기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