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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고래고기 입항 선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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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1-26 16:18 조회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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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고래고기 입항 선장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항구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된 어선 선장 5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범인 선원 40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23일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불법 포획된 시가 8천만원 상당의 고래고기 565㎏을 어선에 싣고 입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고래를 불법으로 판매·운반·보관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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