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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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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19 16:28 조회1,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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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저녁 7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울산 동구의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48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 무겁고, 피해 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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