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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전·생산관리지역 용적률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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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18 14:11 조회1,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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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전·생산관리지역 용적률 완화 추진

 

울산시가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지역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울산시가 조례를 통해 50%에서 80%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용적률 5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지역의 용적률이 보전적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의 용적률(80%)보다 강화돼 있어, 도시 외곽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저해 요소로 작용됐습니다. 

 

이에따라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한 해당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며, 개정되는 조례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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