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18 14:11 조회1,0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시행
울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01회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는 '공익제보센터'로 각종 신고 접수와 처리를 일원화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가능하게 해 법률적 자문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 누구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알아내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해, 신분노출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의 적극적 제보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기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과 공익제보자 신변보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