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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첫 재판 "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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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21 15:17 조회1,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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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첫 재판 "고의성 없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오늘 지난 6.13 지방선거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노 교육감은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는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말해 한국노총으로 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당했으며 검찰도 노 교육감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노 교육감에 대한 2차 재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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