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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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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21 15:17 조회1,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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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 가결

 

울산 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주민청원을 가결했습니다.

 

북구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가결했다.

 

윤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북구청장 재직 당시 지역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잇따라 반려해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윤 전 청장에게 건축 및 코스트코 입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억56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으며 이를 대신 지급한 북구청은 윤 전 청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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