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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동관광단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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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12-11 15:19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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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동관광단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시는 강동관광단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북구 산하동과 정자동, 무룡동 일대 135만500여㎡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1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강동관광단지 일대에서는 대규모 리조트 건립과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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