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238원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12-11 15:19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 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238원 결정
울산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223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만320원보다 18% 높은 수준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255만7742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적용대상은 동구가 고용한 근로자와 동구시설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