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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노동부 울산지청, 올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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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7-15 15:1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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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노동부 울산지청, 올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17명 적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85.7% 늘어난 수치이며, 부정 수급액은 12억원으로, 122.2% 증가했습니다.

 

주요사례를 보면, 임신 중인 주부 A씨는 지인 회사에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3400만원을 타냈습니다.

 

또, 건설현장 책임자 B씨는 현장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일하는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고, 몇달 뒤 실업자가 된 것처럼 꾸며, 가족 4명이 모두 44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감면하며,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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