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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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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12-09 15:59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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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울산 울주군이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울주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울주군은 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비롯해, 음식점과 청사, 의료기관 등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한편, 울주군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진하해수욕장과 구영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구역 등 모두 900여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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