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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생활인금 시급 1만1785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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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11-13 16:12 조회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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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생활인금 시급 1만1785원 결정

 

울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178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만1210원보다 575원, 5.13%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만30원보다 1755원, 17.49% 많은 수준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46만3천65원으로, 올해보다 12만175원 많습니다.

 

생활인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공사·공단 근로자 2천100여명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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