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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새해 보통교부세 3962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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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31 15:38 조회1,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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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새해 보통교부세 3962억 확보

 

울산시는 2019년도 보통교부세로 전년 대비 925억원 증가한 3천96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울산시 재정 규모의 11%를 차지합니다.

 

보통교부세 확보와 함께 국가지원을 받는 지방소비세 세율도 인상돼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은 현행 11%에서 4%p 인상된 15%로, 이에따라 내년 세수도 585억원이 증가한 2천47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차입하려 한 지방채 600억원을 차입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재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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