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일만에 물건 훔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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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03 17:13 조회1,0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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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또 다시 물건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5차례 침입해 김치, 라면, 사과 등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같은 혐의로 1차례의 집행유예와 2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았으며
출소한 지 3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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