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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보상금 노린 가짜해녀 13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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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15 18:06 조회1,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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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이 보상금을 노린 가짜해녀 130여명을 적발했습니다.

 

울산해경은 울주군 서생면 한 어촌마을에서 해녀로 신고해 21억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챙긴 주민 13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어촌계장 62살 A씨와 전 이장 60살 B씨,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62살 C씨 등을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나잠어업 조업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마을주민 1인당 300만원에서 46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한 혐의입니다.

 

또 A씨와 B씨는 한수원 보상담당자였던 C씨와 짜고 허위 조업 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챙김 혐의입니다.

 

해경은 전체 136명의 나잠어업 신고자 가운데 80%인 107명이 가짜 해녀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해녀에는 PC방 사장과 택시기사, 경비원 등으로 다양했으며,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말기 암환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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