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울산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23 14:15 조회1,0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설연휴 울산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울산지방경찰청은 설연휴 기간 지역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중구 구 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시장과 야음, 수암·야음 번개시장, 울주군 언양시장과 덕하시장 등이며,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경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2월) 6일까지 이들 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