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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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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16 16:14 조회1,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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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확대 시행

 

울산 울주군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울주군은 지난해까지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20세 이상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고, 일부 보상 단가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대상과 보상금은 현수막 한개당 천원, 벽보는 50원, 홍보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 5원 등이며, 1인 1회 보상 한도액은 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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