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요구하며 폭행한 2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03 14:17 조회98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폭행 사건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의 한 놀이터에서 B씨(22)에게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B씨를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