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립고 교직원, 학교재산으로 상품투자했다 수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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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12-27 16:12 조회1,0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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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립고 교직원, 학교재산으로 상품투자했다 수억 손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이 학교법인 재산을 임의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보자 자기 돈으로 보전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 모 고등학교를 종합감사한 결과 이 학교법인 교직원 A씨가 학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투자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증권사에 학교법인 명의로 파생상품 B 계좌를 개설한뒤 법인 재산 4억원을 담보로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법인에 중징계 요청을 한 것과 별도로 A씨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학교법인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수억원대 손실을 냈지만 변제한 상황"이라며 "법인 재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법인 이사회 이사 2명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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