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빈집 등 정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2-13 11:25 조회94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시, 빈집 등 정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시가 내일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일반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기준 주택 규모도 단독주택은 10가구 미만에서 18가구 미만으로, 단독·다세대주택은 20가구 미만에서 36가구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빈집 정비계획 수립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을 위한 철거 명령이 가능해져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