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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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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14 10:51 조회1,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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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합니다.

 

또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한도금액 확대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합니다.

이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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