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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로 의붓누나 살해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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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14 10:49 조회1,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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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의붓누나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부모의 재혼으로 가족이 된 누나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까지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잔혹하고 극악해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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