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월부터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 2천만원으로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09 14:18 조회1,02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시, 2월부터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 2천만원으로 상향
울산시는 다음달부터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추정가격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계약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5년 7월부터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 추정가격을 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시행해왔지만 즉시 보수가 필요한 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입찰 과정을 거치는 등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시는 부서 발주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7.9%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냄에 따라 이같이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