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4개 지자체, "원전 지원금 범위 확대하라"...전국협의회 구성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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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3-12 15:55 조회9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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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개 기초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원전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중구청은 오늘 구청에서 남구와 북구, 동구 등 4개 지자체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전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돼 인근 지자체까지 관련 업무 범위가 넓어졌지만 원전 지원금의 대상 범위는 그대로여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하면서 중구 등 지역 4개 구청은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 제출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은 개정되지 않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개 구청 관계자들은 "울산을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원전 관련 의무는 증가된 반면, 관련 예산지원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원법 등은 개정되지 않아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이 꼭 필요한 만큼, 울산 4개 구를 비롯해 원전 인근에 위치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원전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 의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산 해운대와 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동참을 위한 의향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중구는 다음달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을 건의하고, 5월쯤 전국원전인근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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