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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업소 운영한 사촌형제 실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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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17 18:21 조회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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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업소 운영한 사촌형제 실형 등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7개월, 36살 B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B시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사촌 형제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중순까지 울산 남구에 밀실 6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고객에게 8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 대가로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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