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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하고 재차 음주운전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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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1-15 18:03 조회1,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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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반성문까지 제출했던 40대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두달 뒤인 8월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인 7일 울주군에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서에 반성문까지 제출한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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