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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치고 뺑소니 6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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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2-12 14:52 조회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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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치고 뺑소니 6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모여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낮 1시 2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의 얼굴부위를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B양은 뇌진탕 증상을 보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낸 범행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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