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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탄광산 개발에 투자해" 억대 가로챈 재미교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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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2-12 14:52 조회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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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탄광산 개발에 투자해" 억대 가로챈 재미교포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미국 석탄광산 개발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미국 콜로라도주 석탄광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국내 사업소장 자리와 지분의 3% 등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 2명으로부터 1억3천400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90년쯤 미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2007년 한국에서 해외자원 투자 분위기가 고조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했다"며 "해외로 도피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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