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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술값 안 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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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3-25 17:35 조회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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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술값 안 낸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울산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종업원 서비스 등 51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 2017년 11월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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