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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안 자?" 원아 얼굴 이불로 덮은 보육교사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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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3-05 16:19 조회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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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안 자?" 원아 얼굴 이불로 덮은 보육교사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얼굴을 감싸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4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4월 5차례에 걸쳐 원아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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