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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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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4-16 17:00 조회1,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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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지난해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김 시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읽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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