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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 하고도 또다시..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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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4-09 16:33 조회1,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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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 하고도 또다시.. 4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여섯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경주에서 울산 북구까지 9㎞ 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6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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