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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가상화폐 채굴 유학생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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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3-07 17:21 조회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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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의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한 혐의로 구속된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 21살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부터 대학에 무단침입해 학부 건물 캐드실에 설치된 컴퓨터 27대에서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가동해 학교 전기를 사용한 혐의입니다.

 A씨는 지난해 2학기 등록을 하지 못해 학교에서 제적당하자 고국으로 돌아갈 항공권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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