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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2심서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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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5-15 17:29 조회1,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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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2심서도 무죄 선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노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 노동자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문제 발언 이후에도 한국노총의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과 울산 한국노총 소속 1만8천여명 중 1만5천여명이 소속된 92개 단위 노조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해당 표현을 허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 교육감이 토론회 중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린 건 마무리 발언 시간에 쫓기고 긴장감 때문에 저지른 실수로 보인다"며 "당시 심야에 방송된 토론회 시청률이 0.160%, 1.917%로 저조해 영향력이 미미했고 선관위도 경고 조치만 했을 뿐 고발하지 않은 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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