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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울산 첫 실형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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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4-01 17:04 조회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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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이후 울산 첫 실형선고 판결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여러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모여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9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정차중인 택시를 추돌했고, 이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2대에 탑승한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나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여러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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