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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미끼 20억대 사기친 40대 징역 8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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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5-21 13:08 조회1,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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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미끼 20억대 사기친 40대 징역 8년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돈을 받는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2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1년 5월 지인 B씨에게 "자신이 가진 경남 양산 땅에 건물을 올리면 월 2~3천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5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6명에게 "호텔 주식에 투자하면 주가가 5배 뛴다"거나 "제주 애월읍 토지구획사업에 투자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23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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