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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70km 도로서 130km 밟은 30대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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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5-02 16:45 조회1,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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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70km 도로서 130km 밟은 30대 금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에서 시속 130㎞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밤 8시 2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울산 남구 편도 5차선에서 시속 134㎞로 K7 승용차를 몰다가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탄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전치 2주에서 4주의 상처를 입었고, 차량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 변제마저 곤란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기에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앞으로 끼어든 차량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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