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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일만에 또 흉기들고 위협 5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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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5-24 15:15 조회1,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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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일만에 또 흉기들고 위협 50대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3일 만에 다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3시 반쯤 울산 남구 한 여관에서 흉기를 든채 고성을 지르며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여관 업주에게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B씨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휴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실형 복역 후 3일만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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