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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배관타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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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4-23 16:31 조회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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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배관타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원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한 원룸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3층 베란다로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03년과 2007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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