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1심서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4-12 16:09 조회1,08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1심서 무죄 선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설명했고, 중앙정부 등과 노력해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이를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