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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용역업체 노조 간부, 조합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받다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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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6-10 14:46 조회1,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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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용역업체 노조 간부, 조합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받다가 징계

 

한국석유공사 사옥관리 용역업체 노조 간부가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석유공사 사옥관리 용역업체 A사 노조 분회장 B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씨와 다른 노조 간부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5명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3만원에서 13만원을 받은 사실이 노조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고 조처를 받은 B씨는 임단협 마무리 후 사퇴하고, 나머지 간부 2명은 이미 사퇴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업무추진비 명목이 불분명하고 개인 이득으로 볼 소지가 있어 징계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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