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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해" 친구들 돈 가로챈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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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6-05 15:37 조회1,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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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해" 친구들 돈 가로챈 2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아버지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친구들로부터 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6월 "아버지 암 수술비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친구 B씨에게 163만원을 빌리는 등 같은 수법으로 친구 6명으로부터 천7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부채가 천400만원에 달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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