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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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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4-19 15:25 조회1,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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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형 등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와 39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2천10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37살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천105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태국 여성 3명을 고용한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올 1월 중순까지 울산의 오피스텔 3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해 수익과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면서 "특히 C씨는 동종 전과가 2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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