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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회비 수억 꿀꺽한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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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5-23 15:57 조회1,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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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회비 수억 꿀꺽한 5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동문회비를 관리하면서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사내 고교 동문회 회계부장을 맡아 회비 등을 관리하던 중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00여차례에 걸쳐 5억2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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