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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현대차 불법파견 위반혐의 제대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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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7-02 16:51 조회1,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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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현대차 불법파견 위반혐의 제대로 조사하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자동차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불법파견 위반 혐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판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 5명을 대상으로 노조가 지난해 5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이 각하 처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9천200여개 공정을 불법파견 공정이라 판정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고용노동부는 행정·사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울산지검이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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